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나6184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4면 12행 ‘③ 책임의 범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이 사건 점포, 이 사건 건물 2층과 공용부분의 벽제, 바닥 등을 철거한 후 타일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등을 통하여 재설치 하는 것을 기준으로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였는바,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제1심 감정인은 재설치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화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