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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70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회사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6. 일명 ‘B’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C 채팅 등을 통하여 ‘금융계좌를 3일간 대여해 주면 1개 당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E’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회사코드조회인쇄

1. 문자메시지 및 C 채팅 내용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에게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다른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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