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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8 2018고단6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처 결제 건으로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3일 내지 4일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5. 24. 14: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D은행),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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