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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7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회사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6. 일명 'B회사 C 대리‘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 채팅 등을 통하여 ’금융계좌를 일주일간 대여해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2. 8. 16: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내사보고(A과 통화 관련), D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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