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8. A과 사이에 위 A 소유인 B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A의 배우자인 C은 2012. 8. 15. 14: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의 관리 아래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지나갔는데, 당시 그곳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었고, 이에 따라 그 곳을 지나던 이 사건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3. 1. 3. 위 A에게 보험금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비가 내릴 경우 침수되어 그곳을 지나는 차량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평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비가 내릴 경우 신속한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침수될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위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