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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19나114995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 소외 B과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처 D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은 2017. 7. 9. 19:30경 대전 동구 인동사거리 부근 하상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무렵 대전 지역의 강수량 및 이 사건 도로 인근 하천의 수위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라.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전손 처리에 따라 차량 가액 13,57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대전동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가 폭우에 따른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여름철 집중 호우에 따른 하상도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직전 폭우가 집중되어 미처 도로를 통제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이었고, 원고도 주의를 기울여 하상도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진입을 중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에서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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