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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7나216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25.부터 2015. 12. 29.까지 피고의 이라크 아마라 발전소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귀국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연봉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제3조 (임금) ① 임금은 통상급여 3,584,100원과 제수당으로 구성된다.

② 기본급여와 제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포괄임금제 적용 직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연간 전체기준 625시간(1일 2시간 × 주6일 × 4.34주 × 12월), 휴일근로를 연간 전체기준 640시간[1일 8시간 × 주1일 × (52주 28주)] 이내로 근로키로 한다.

④ 포괄임금제에 의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휴일 및 휴가) ②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그 외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연봉계약서

2. 계약연봉금액: 75,600,000원 (1) 기본급(연간): 43,009,200원 (2) 연장근로수당(연간): 16,101,652원 (3) 휴일근로수당(연간): 16,489,148원

3. 포괄임금제 (1) 상기 연봉은 통상임금 외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다.

(3) 상기 포괄임금제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적 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별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5. 9. 22.경 원고 등 근로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바꾸기로 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할 월 평균 60시간의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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