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원고 Z, AA 제외)과 AN은 피고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원고 A, B, E는 현재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원고 Z, AA 제외)과 AN은 별지 1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회사에서 퇴직하였다.
3) AN은 2012. 4. 24.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Z와 자녀인 원고 AA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편의상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Z, AA의 피상속인인 AN을 ‘원고측 운전기사들’이라 한다
). 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피고와 원고측 운전기사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일반 운전기사 A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그 직급이 일반 운전기사 A, B, 수습기사, 촉탁 운전기사, 카운티 운전기사로 나누어지는데, 각 직급별로 임금 액수에 차이가 있다
와 피고의 취업규칙 중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근로계약서
2. 근무시간: 출근(승무)시간부터 퇴근(입고)시간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월 근무일수는 19일 만근으로 하고 수당을 20,000원 지급한다.)
3. 임금 가) 아래의 임금을 매월 12일에 지급한다(근무일수 계산지급). 나) 아래의 임금에는 기본급, 법정 제수당, 기타 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다.
(임금약정서에 의한다) 임금: 월 1,959,900원, 19일 기준(일 91,390원) 다)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분기별로 425,000원을 지급한다(만근시). 라)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며 매월 분할하여 은행에 적립시킨다(2007. 11.부터 퇴직연금제 적용). 단,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자는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