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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4나20129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Z, AA을 제외한 원고들과 AN은 버스 운전기사로 피고에 입사한 후 원고 E는 현재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고, 원고 Z, AA, E를 제외한 원고들과 AN은 별지1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3) AN은 2012. 4. 2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Z와 아들인 원고 AA이 AN을 공동상속 원고 Z의 상속분은 2/3, 원고 AA의 상속분은 1/3이다. 하였다(이하 원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Z, AA의 피상속인 AN을 ‘원고측 운전기사들’이라 한다

). 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임금약정서 피고와 원고측 운전기사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일반 운전기사 A, B, 수습기사, 촉탁 운전기사, 카운티 운전기사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각 직급별로 임금 액수가 다르다. 일부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근로계약서 중 임금액이 아래에서 정리된 해당 연도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액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의 직급에 변동이 있거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임금약정서가 매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와 피고의 취업규칙 및 피고가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할 임금액을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된 임금약정서의 내용 중 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임금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임금조정표에는 운전기사들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별 수당 등 임금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원고들의 청구와 관련된 기간 중에는 원고측 운전기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없어서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2009년 근로계약서

2. 근무시간 : 출근(승무)시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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