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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나205463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동생인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6. 12. 14.부터 2017. 1. 9.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주었다.

이로 인하여 합계 396만 원 상당의 용역비가 발생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225만 원은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171만 원은 변제받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 용역비 17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에게 피고의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동생인 C과 함께 ‘D’이라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해 온 사실, 피고가 C 명의 계좌에 2016. 12. 23. 64만 원, 2016. 12. 25. 31만 원, 2017. 1. 25. 130만 원, 합계 225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9. 10. 16. 일용직 인부 E, F, G으로부터 ‘피고의 현장에서 근로한 노임을 원고로부터 전액 수령하였고, 피고로부터 수령할 금액 E 45만 원, F 120만 원, G 6만 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전화번호(H)로 2016. 12. 14.부터 2018. 12. 17.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이 피고에게 인력을 공급하여 준 후 합계 396만 원 상당의 용역비가 발생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225만 원은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171만 원은 변제받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 용역비 171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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