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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나498
용역비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1.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7. 19.경부터 2018. 7. 28.까지 사이에 피고가 공사를 수행하는 전북 무주군 소재 공사현장에 노무자를 투입하여 노무 용역을 제공하게 하였고, 그로 인한 용역비가 669만 원 상당인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용역비를 원고에게 미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9. 2. 22.경 위 용역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한 용역비에 더하여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669만 원과 약정금 100만 원의 합계 769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용역비 669만 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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