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08 2014가단1106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2. 16.부터, 피고 C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을 운영하는 원고가 2014. 1. 26.부터 2014. 4. 10.까지 피고 B에게 인력을 파견하였고 용역비가 40,480,0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 C은 2014. 7. 14. 피고 B의 용역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2014. 1. 29. 6,000,000원, 2014. 3. 27. 5,8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용역비의 변제 명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피고들의 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용역비 40,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16.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