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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40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 30. 100만 원, 2011. 2. 11. 500만 원, 2011. 8. 8. 200만 원, 2011. 9. 27. 150만 원, 2011. 10. 17. 1,490만 원, 2013. 4. 8. 180만 원 합계 2,62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또는 계좌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4. 150만 원, 2011. 10. 29. 75만 원 합계 225만 원을 입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받지 못한 2,395만 원(=2,620만 원-2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 2011. 2. 11.자 500만 원, 2011. 8. 18.자 200만 원, 2011. 9. 27.자 150만 원 합계 850만 원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나 그중 225만 원은 갚았고, 나머지 1,770만 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실비변상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는 차용금이라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원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도 이 사건 금원을 갚겠다고 하며 이 사건 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내줄 당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 시기의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대여한 돈이라고 판단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변제하지 못한 2,3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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