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3년 12월경 김해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을 인수하면서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렸지만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3년 12월경 원고로부터 병원 인수자금 1억 2,000만 원을 빌린 이후 원고 또는 원고의 요구로 원고의 채권자에게 7,7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2015년 10월경 E에게 병원을 양도하면서 양도금(권리금) 5,000만 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설령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병원 인수를 위한 채무로써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그 중 5,000만 원은 원고가 금원을 송금한 2013. 12. 5.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병원 인수 가) 피고는 한의사로서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2013년 12월경 G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상호를 H요양병원으로 바꾼 후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가 운영한 병원을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2. 5. 5,000만 원, 2014. 1. 10. 7,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빌려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5.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