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년 8월경 C로부터 “D병원이 용인시 기흥구에 병원을 신축할 예정인데, 그 부지에 상가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돈을 투자하면 그 상가의 분양대행사 대표 자리를 주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제안을 받아들여, C가 지정하는 피고의 계좌로 2013. 8. 8. 1,000만 원, 2013. 8. 21. 2,000만 원, 2013. 8. 27.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현재 사기 등으로 고소당하여 도피 중에 있다.
D병원은 2014년 12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7년 6월경 공사를 재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도 상가신축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E이 그 상가의 분양대행사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어, 원고가 분양대행사로 지정받을 길은 사라졌다.
피고는 원고가 상가분양대행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8,000만 원을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2013년 7월경 신축될 병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다. 위 회사들은 2013. 7. 19. C에게 병원 부지와 사업권 일체를 160억 원(계약금 16억 원은 2013. 7. 30. 지급, 중도금 100억 원은 2013. 8. 30. 지급, 잔금 44억 원은 2013. 9. 30. 지급)에 양도하였다. 2) C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