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소외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연고지인 인천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병원을 소개받지 못하고 방사선사로서 병원 개업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원고를 소개받았으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처인 소외 D(이하 'D‘라 한다) 명의로 2013. 2. 7.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10. D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한 1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2013. 3. 1. 그 중 1억 원으로 E종중으로부터 인천 남구 동구 F 소재 E종중 건물 중 2, 3, 4, 5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머지 3,000만 원과 원고의 C에 대한 4,000만 원의 채권 등 합계 7,000만 원으로 의료기구 등 병원을 개원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인수한 다음, 그곳에서 2013. 3. 4. G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개원비용을 빌리면서 2013. 2. 20. D와 사이에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3년 제56호로 ‘피고가 2013. 2. 20. D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20., 이자 매월 20.에 300만 원씩, 지연손해금은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되 채무자가 차용금 및 이자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등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피고 명의의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