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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2314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20. 공동차주 피고, C, D에게 1억 원을 E병원 인수대금으로 대여하면서 2011. 2. 28.까지 이자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C로부터 2011. 3. 3. 2,000만 원, 2011. 3. 14. 3,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차용금에 적용되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차주인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구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에 따른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계에서 위 5,000만 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 변제로 인정하고 있는 위 5,000만 원 이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400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변제일자 변제금액 송금인 ① 2010. 10. 12. 2,000만 원 F(C의 딸) ② 2010. 11. 25. 4,400만 원 G ③ 2013. 2. 6. 1,000만 원 H(C의 처제) 합 계 7,400만 원

나. 판단 1) 2010. 10. 12. 2,000만 원 가) 피고는 C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0. 10. 12. 2,000만 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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