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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67』 피고인은 2010.경부터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지인들을 상대로, 일부 계원의 계불입금이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대신 납입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2012. 1.경부터 시작한 순번계(1구좌 계불입금 40만 원, 총 39구좌)의 경우 사망하거나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는 계원이 4명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이들을 대신하여 다른 계원들로부터 월 2~2.5%의 이율로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다가 위 순번계의 종료시점인 2015. 5.경에는 3,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위하여 2015. 6.부터 순번계(1구좌 계불입금 40만 원, 총 31구좌, 계금 수령액 1구좌당 1,200만 원, 2017. 12. 만기)를 새로이 운영하면서 부족한 자금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가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수령한 계금 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고정 수입 없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연말까지 추가로 수회에 걸쳐 몇 백만 원씩을 빌려 그 중 1,800만 원을 갚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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