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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5 2014고합157
특수절도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G 등의 관계 피고인은 2013. 10.경 H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훔친 유류를 구매하면서 알게 된 G로부터 ‘H과 별도로 유류를 훔칠 계획이고 도유할 자리를 봐둔 곳이 있는데 이를 매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범행에 가담할 사람으로 피고인이 잘 알고 있던 후배인 I을 G에게 소개하고, G 등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J에게 6~7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에서 7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특수절도방조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방조 G, J, I, K, L은 2013.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아산시 M에 있는 논에서 그곳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유관에 전기용접기로 송유관에 유압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유압 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유압 밸브를 잠근 다음 유압 호스를 여러 개 연결하여, N에 있는 창고까지 유압 호스를 연결하고 위 유압 호스 끝 부분에 유압 밸브와 압력계를 설치함으로써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어 위 G 등은 2014. 1. 24. 10:00경 위 창고에서 2,000ℓ짜리 물통 2개를 실은 1t 트럭을 주차한 다음, 유압 호스를 위 물통에 연결하고 유압 밸브를 열어 송유관을 통과하는 피해자 소유ㆍ관리인 시가 6,964,000원(1ℓ당 1,741원, 2013년 경유 평균 가격) 상당의 경유 4,000ℓ를 물통으로 빼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10.경까지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시가 6,964,000원 상당의 경유 4,000ℓ씩을 빼내어 시가 합계 104,460,000원 상당의 경유 60,000ℓ를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G, J, I,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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