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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4 2014고합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2.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이 설치된 지점 부근에 위치한 당진시 I에 있는 J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 23:00경부터 2012. 12. 2. 04:00경까지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순찰용역 직원과 술을 마시면서 위 J주유소의 순찰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E, F, G, H은 위 J주유소 옆 논으로 통과하는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K기점 42.7km 지점에서, 위 송유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F은 교대로 주변에서 망을 보고, G, H, E는 삽을 이용하여 1.5m 가량 구덩이를 파내어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노출시킨 후 H은 고압호스밸브 2개(유류 운반용 1개와 압력감지용 1개)를 용접하여 부착시키면서 F은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고압호스밸브 1개가 부착된 송유관 부분에 구멍을 뚫고 위 고압호스밸브와 고압호스를 연결하여 약 30m 가량 떨어진 위 J주유소 창고에 설치해 놓은 유종분배기와 연결하고, 유종분배기에 절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압력계를 부착하고 유종분배기에 설치된 5개의 분기관(휘발유와 등유 운반용 각 1개관, 경유 운반용 3개관)과 개폐기가 붙어 있는 고압호스를 주유소 저장탱크 유류 주입구에 각각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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