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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447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43,367원, 원고 B에게 1,999,999원, 원고 C에게 2,658,065원, 원고 D에게 2,307...

이유

1. 체불임금 등 순번 원고 근로기간 미지급 금원 합계 2014년 3월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1 A 2012. 7. 1.~ 2014. 3. 29. 2,438,710 4,704,657 7,143,367 2 B 2012. 3. 1.~ 2014. 3. 1. 1,999,999 1,999,999 3 C 2013. 12. 1.~ 2014. 3. 29. 2,258,065 400,000 2,658,065 4 D 2013. 9. 1.~ 2014. 3. 29. 1,987,097 320,000 2,307,097 5 E 2014. 3. 1.~ 2014. 3. 29. 1,806,452 1,806,452 6 F 2013. 6. 1.~ 2014. 3. 29. 2,077,419 400,000 2,477,419 7 G 2014. 3. 1.~ 2014. 3. 29. 993,548 993,548 총계 19,385,947 원고들은 과천시 I, 4049호부터 4060호에서 운영되던 J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 근로기간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영어교사 또는 실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아래 표 미지급 금원 기재와 같은 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5호증의 15에서 18, 21,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는 K과 이 사건 어학원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을 K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어학원을 시범 운영해보기로 약정한 후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이 사건 어학원을 시범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체불임금은 K이 책임져야 하고 피고는 관련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갑 5호증의 2에서 7, 9, 10, 13, 19, 20, 23, 25,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8, 11, 12, 21, 24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이 사건 어학원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로 2012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다가 2013년 7월경 이 사건 어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L에게 이전하였다. 주식회사 M 대표 K(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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