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5. 28. 의정부시 C에서 외국어 학원인 D 어학원을 운영하던
E와 사이에 계약기간인 2018. 5. 28.부터 2019. 5. 27.까지 지점장으로서 영업, 강사관리, 고객관리, 행정업무 등 지점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월 180만 원 상당인 2,160만 원의 연봉을 지급 받기로 하는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및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D 어학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 계약 당시 E와 사이에 D 어학원에 재직 중일 때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재직 중 취득한 D 어학원의 강사 및 학원생, 학부모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업체에 취업, 수강 등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하고, D 어학원과 유사한 학원의 설립 및 경영 참여 등 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다.
E의 딸인 원고는 2019. 3. 5. E로부터 D 어학원의 영업을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근로 계약의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4. 7. D 어학원을 사직한 후 2019. 7. 경 남편 F와 함께 D 어학원에서 약 3.4km 정도 떨어진 의정부시 G에서 H 어학원을 개원하여 F는 대표로, 피고는 원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2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D 어학원에 재직 중 취득한 D 어학원의 강사 및 학원생, 학부모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H 어학원에서의 수강을 권유하고, D 어학원에 근무하는 강사에게 전화하여 H 어학원에서의 수업을 부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