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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07 2015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2. 1. 14: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을 하지 못하여 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범죄행위를 통하여 가족과 주변인들의 관심을 받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오른손에 쥐고 테이프로 감아 칼을 놓치지 않게 한 상태에서 위 주거지부터 D 인근 거리까지 걸어가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 14:5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G이 길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우범자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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