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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25 1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레스토랑’에 만취상태로 들어와 커피 맛이 없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먹어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커피 머그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고, 재차 근처에 있던 다른 커피 머그잔을 피해자가 있던 주방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식당 입구에 세워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메뉴판을 발로 걷어 차 부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최근에는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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