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1. 7. 1.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액면금 350,000,000원 자기앞수표 1장, 액면금 5,000,000원 자기앞수표 8장, 액면금 1,000,000원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하였다.
나. (사해행위) 망인은 2013. 8. 26.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악의 및 증여계약 취소) 원고에 대하여 4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망인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소외 D의 딸인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우선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망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