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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 05. 28. 선고 2008가단26556 판결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주문

1. 피고와 고○○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1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고○○에게 별지 목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7.11.19. 접수 제20416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장흥고씨○○○종중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소외 고○○에게 2007년 10월31일 납기로 종합소득세 34,593,439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소외 고광은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37,291,640원에 이른다.

2. 사해행위

소외 고○○은 원고 산항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고지결정을 받았으나 납부이행을 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도래된 상태에서 본인의 유일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친아들인 피고에게 2007.11.7. 증여하고, 2007.11.19.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번호 제204160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사해의 의사

가. 소외 고○○의 사해의사

소외 체납자 고○○은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를 납부할 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납부하고 본인의 유일부동산을 친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로 보아, 소외 고○○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고☆☆에게 증여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소외 고○○의 무 자력

소외 고○○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할 당시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무 자력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고○○의 친아들이며, 소외 고○○에게는 이 사건부동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부동산을 증여 계약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 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고○○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어

따라서 소외 고○○은 피고를 수증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부자간의 통정에 의하여 조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명의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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