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07 2014고단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23세)와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인근 노래방에 있던 빈 소주병을 가져와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목부위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소주병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