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5:00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로 인해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