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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25 2017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19:12 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주공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호로 1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1. 19: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해오름로 209 고속 터미널 옆 교차로를 고속버스 터미널 맞은편 쪽에서 청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속 초해 수욕장 쪽에서 고속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려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1세) 운전의 D 모 하비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347,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8 고단 72』 피고인은 2018. 2. 12. 21:15 경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청학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시장로에 있는 천일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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