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증 제 6,...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02』 피고인은 2017. 7. 22. 오전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소재 월드컵 경기장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E 아우 디 차량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 씨티카드 1개, 티 머니카드 1개, 현금 30,000원,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학생용 가방 1개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 새벽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 소유 시가 합계 7,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993』 피고인은 2017. 8. 22. 04: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정비소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I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462』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 04:05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소재 롯데 백화점 정문 앞 광장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 진 신한 은행 직불카드 1 장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이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 직불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 06:25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소재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 하행선( 김 포 공항 방면) 승강장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프렌치 카페 1개를 구매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 신한 직불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