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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9 2017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9]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청대로 삼성 쉐르 빌 앞 도로를 설 악 고등학교 쪽에서 성호 아파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2 차로에는 직진 주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옆 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0)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에 수리비 377,3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421] 피고인은 2017. 6. 20.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04번 길 41-19 수성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84] 피고인은 2017. 7. 3.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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