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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3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7세)와 지인 E, F 등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가격하여 재차 넘어트린 다음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그 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감시기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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