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2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0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남, 43세)로부터 막말을 들어 시비 도중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꺼내 상의 주머니 안에 숨긴 다음, 피해자와 다투면서 주머니에서 스패너를 꺼내 손에 쥐고 스패너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2-3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며 함께 넘어지자 그 상태에서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4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