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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04 2014고단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1:2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로 동백수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장대 방면에서 서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전방에 피해자 D(67세)가 운행하는 경운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경운기의 뒷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를 수리비 9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86쪽)

1. 견적서(경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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