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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나472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각 “피고 B”을 “B”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상단 5행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를 "사건에서 2016. 10.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관련사건 조정'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하단 4행의 “위 합의에 따라 2016. 10. 31.”을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3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면 하단 1행부터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원고는 B에 대하여 관련사건 조정에 따라 미지급으로 인한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고, 관련사건 조정 직후 B은 유일한 재산인 E에 대한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이후 피고 C은 피고 D에게 위 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B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B에게, 피고 C은 140,000,000원, 피고 C은 1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며 위 양도사실을 E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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