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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3 2019나1456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제3쪽 두 번째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일자 입금계좌 금액(원) 2017. 1. 17. D은행 E[예금주: B] 100,000,000 2017. 3. 8. D은행 E[예금주: B] 67,965,000 2017. 3. 17. F은행 G[예금주: A(H점)] 50,000,000 합계 217,965,000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 다음에 “원고는 2018. 11. 7. 위 카드이용대금 중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5~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 개설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송금한 합계 217,965,000원, 피고 B을 대신하여 납부한 Q카드 미납 이용대금 1,000만 원, 체납 관리비 약 80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차용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235,965,000원에서 피고 B이 변제한 5,380만 원을 뺀 나머지인 182,1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의 “원고는”부터 제4행의 “또한”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의 “(또한”부터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2.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17. 3. 31.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

)와 컴퓨터 96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고 한다

)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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