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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5212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따라서”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 B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물적 피해액 합계 357,075,524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의 “없는 점” 다음에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분전반을 옮겨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의 “{또한”부터 제15행의 “것이다}”까지를 삭제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 또는 임대인인 피고 B의 이행보조자로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건물을 관리수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판단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이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 C이 공동임대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대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C이 임대인인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증금 중 잔금 900만 원과 월 차임을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은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전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C이 배우자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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