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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9나20045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제13행부터 제9면 상단 표 밑의 제3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 B”을 “B”으로, “피고 C”를 “C”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피고”로, “승계참가인”을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상단 표 순번 13 ‘대출액’ 란의 “268,800,000”을 “298,800,000”으로, 같은 표 순번 14 ‘대출액’ 란의 “5,077,966”을 “5,007,966”으로, 같은 표 ‘대출액’ 란의 마지막에 기재된 합계액 “3,155,000,000”을 “3,458,807,966”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상단 표 순번 2 ‘보증금액’ 란의 “236,500,000”을 “246,500,000”으로, ‘비고’ 란의 “을 7-1,7”을 “을 7-1,2”로, 같은 표 순번 6 ‘보증금액’ 란의 “298,800,000”을 “268,920,000”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의 “2015. 6. 19.”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15.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5. 6. 19. 접수 제3265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6. 19. 접수 제169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갑 제3호증의 1, 2).』 제1심판결 제8면 제7,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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