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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7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31. 09:57 경부터 10:09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62 지하 스타 시티 푸드 갤러리 남측 입구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의 아들이 그곳에 번호 자물쇠로 시정하여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아 팔란 치아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자전거에 다가가 번호 자물쇠의 플라스틱 부분을 돌로 내리쳐 그 속에 있는 쇠로 된 잠금장치 일부분을 떨어뜨리고 나머지 부분을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위 번호 자물쇠를 해제한 뒤,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5. 15:0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 대학교 상 허 기념도 서관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 그곳에 번호 자물쇠로 시정하여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700C 랩 터 자전거 1대를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자전거에 다가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각 CCTV 사진, 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관계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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