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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6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1:0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시외버스정류장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8만원 상당의 알톤 다이아몬드백 레스폰스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전거에 걸린 자물쇠를 돌로 내려찍어 파손하고 이를 운전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화면, 수사보고(B PC방 종업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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