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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0 2018나85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육 도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 C, D호에 소재한 음식점 ‘E’에 2017. 5. 15.까지 식육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E’에 공급한 식육에 대하여 2017. 5. 15. 300,000원, 2017. 6. 2. 2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외상대금 1,286,722원이 남아 있다.

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판결서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17. 전주지방법원 2018카명21237호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8. 8. 21. 이 사건 제1심판결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여 판결서 등본을 발급받았고, 2018. 9. 3. 추완항소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1심이 공시송달에 의한 진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판결서 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1심판결의 판결서 등본 복사 신청을 하여 판결서 등본을 발급받은 2018. 8. 21.부터 2주일 이내인 2018. 9. 3.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E’에 식육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식육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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