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6048, 26055 판결
[양수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공탁을 하자 원고가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공탁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고가 제1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비케이에셋대부 주식회사 (변경 전: 비케이에셋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충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8. 11. 1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12. 3.경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사건에서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4,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탁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2012. 10. 19.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중 4,543,966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3. 6. 3. 이 사건 공탁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7. 9. 8.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1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탁사건의 출급내역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심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증명서에는 피고의 2013. 6. 3.자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내역이 기재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 신청한 2013. 6. 3.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로부터 항소기간 14일을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피고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으로 본소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이 사건 반소는 소멸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가. 피고가 2017. 9. 8.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보았고, 그 이전에 피고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심의 사건번호와 당사자 외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는 자료가 위 공탁사건 기록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고가 제1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여러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대부업체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었는데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탁사건의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제1심의 소송 경위에 대하여 이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공탁사건의 출급내역에 대한 사실증명서 중 피고의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내역이 기재된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열람 및 복사 신청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반소는 소멸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