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시공한 기성고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2013. 11.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서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2012. 2. 7. 피해자 우성건업에 레미콘 비용으로 3,012,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 AO에게 2010. 6. 18.부터 2010. 8. 31.까지 약 5,500,000원을 지급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N, H과 합의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에서 징역 6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