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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472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돈을 공제하더라도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원심 계속 중이던 2020. 4. 27.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위해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은 위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배상명령 액수를 2,600만 원으로 변경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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