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063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실제 피해금액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10억 원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