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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4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영업팀 불만을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뺨이 아니라 손바닥을 때렸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이따가 너를 때릴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네”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8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유효한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해자는 영업직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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