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반려 동물 천연 아로마 케어 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쇼핑몰의 대표자이다.
1. 약사법위반[ 제조] 의약 외 품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 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302호에서 'B' 상호의 유기농 천연 귀 세정제 등 6 종의 아로마 오일 성분이 들어 있는 반려 견 용품을 제조업체 설립 및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동물용 의약 외 품을 제조하였다.
2. 약사법위반[ 판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허가 없이 제조한 동물용 의약 외 품을 'B' 라는 상호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 등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농림 축산 검역본부 자료, 농 임 축산 검역본부 질의 및 회신자료)
1. 국민 신문고 민원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4, 10호, 제 66 조,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1조 제 4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