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화장품 제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 외 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 유효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방법의 요지) 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 외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 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의약 외 품인 전자식 금 연보조제 ‘E ’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면서, 품목 허가증상 주성분인 연초 유 대신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합성 타 바 논, 글리세린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시가 49,050,000원 상당의 전자식 금 연보조제 109,000개를 생산하고, 2015. 5. 1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400,000원 상당의 전자식 금 연보조제 32,000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 외 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성분을 사용하여 의약 외 품인 전자식 금 연보조제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약 외 품 제조 품목 허가증 사본, 위반 내역 확인서 사본
1. 주식회사 한빛 향료 자료 송부 내역( 타 바 논 전체 거래 내역)
1. 배송된 의약 외 품 ‘E’ 제품 사진, ‘E’ 판매사이트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 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