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의약 외 품을 공급하였을 뿐 C과 이 사건 신문광고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전에도 C과 함께 일한 적이 있어 C이 신문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파는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 외 품의 판매를 C에게 먼저 제의하고, 직접 이 사건 의약 외 품을 공급한 점, ③ 피고인은 C이 신문광고를 통해 이 사건 의약 외 품을 판매할 때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도록 한 점, ④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문광고 시안( 문구) 을 사전에 보여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약사법에서 금지한 과장광고 등으로 이 사건 의약 외 품을 판매 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C에게 이 사건 의약 외 품을 공급하는 등 C의 약사법위반 범행에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