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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0 2017노57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그리고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 내지 배당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에 그 범죄수익은 전체 매출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되었다고

특정한 시기 및 계좌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행위를 범죄사실로 보고, 입금 받은 돈 전액을 추징의 대상으로 보았을 뿐,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환전 내지는 배당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점, ②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입금을 받은 후 회원들에게 돈을 환전하여 준 흔적이 명백하게 보이는 점, ③ 검사가 위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금융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서버 등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입금 및 환전과 관련한 자료를 알아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사실 기재 시기가 피고인이 사이트를 운영한 모든 시점을 포괄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기록상 드러난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을 비교하여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⑤ 수사기관은 위 입금 내역에 대응하여 범죄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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